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부담 해소

입력 2017-02-02 21:37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통행료 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것은 전국 1기 민자도로 11곳 중 첫 사례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도는 2일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0만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약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향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량 증가 요인이 많아 추가 MRG 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