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세번째 체포영장 청구 시사 “대답 안해도 계속 질문… 조사에 의미”

입력 2017-02-02 17:42 수정 2017-02-02 21:05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 특검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씨는 2일 오전 특검에 강제 소환됐다. 그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으로 소환돼 특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특검 사무실에 나와야 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집중 추궁했다.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특검은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며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화여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제구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집행했다. 체포영장은 3일 오전 시한이 만료된다. 특검은 최씨가 영장시한 만료를 핑계로 다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모든 의혹의 장소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2017년 2월 1일자 10면 참고). 또 청와대가 밝힌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에 대해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