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의원 12명 중 두 의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검찰의 ‘친박(親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도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특정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여명에게 보냈다. 71.4%라는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자체 집계한 수치다. 시민단체 등이 집계한 수치는 이보다 낮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발언해 민심을 폄하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찰 ‘친박 봐주기’ 논란… 법원 “김진태 선거법위반 기소하라”
입력 2017-02-02 17:41 수정 2017-02-0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