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5억 챙긴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입력 2017-02-02 18:09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발전설비 제조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 및 수사과(과장 장병인)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 41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외국계 발전소펌프 제조업체 A사의 한국지사 대표 최모(56)씨와 기술고문 김모(59)씨를 구속 기소하고 채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사를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 화력발전소 8곳에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펌프를 납품하면서 재질성적서도 위조해 45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조달에관한협정(GPA) 가입국에서 미국재료시험학회규격(ASTM)에 따른 주조물로 만든 펌프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GPA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펌프를 수입한 뒤 펌프에 붙어있던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명판을 떼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명판을 붙여 31대를 납품했다. 4대는 브라질산으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6대는 미국에서 수입해 명판은 바꾸지 않았지만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발전소 8곳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STM에 따른 주조물을 사용한 펌프를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