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주주인 요트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에서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정옥근(65·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였던 정 전 총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들 정모(38)씨와 요트회사 대표 유모(6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며 정 전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를 STX 측에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청하고 독촉했다”며 “당시 STX와 해군 사이에서 진행된 각종 계약 등에 비춰보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방산 비리’ 정옥근 前 총장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17-02-0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