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靑 6곳 압수수색” VS 靑 “안돼… 3곳만 가능”

입력 2017-02-02 05: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측에 경내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율 과정에서도 3곳 이상 압수수색은 안 된다고 맞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방식, 장소를 놓고도 특검과 청와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중이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 열어라”

사정 당국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당초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비선진료 의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특검은 다만 박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관저 압수수색을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의 강한 반발로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관에 위치한 제1부속실과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근무하는 위민관(비서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하지만, 대신 경호실과 의무실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서 압수수색을 제한한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이 아니라는 특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수하자, 정책조정수석실까지 더해 3곳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절충안도 내놨다고 한다.

특검도 청와대 측의 ‘3곳 압수수색 제안’에 “청와대 메인 서버를 추가해 4곳에서 집행하자”는 취지의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실과 부속실 압수수색이 안 된다면 청와대 각종 문서가 저장된 전산센터를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산서버는 청와대 기밀유출 수사를 위해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청와대는 특검의 역제안에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압수수색 방법에 때는 청와대는 기존 검찰 수사 때와 같이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맞섰고, 청와대는 제한적 공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장소별로 투입인원을 4∼5명 이내로 하고, 언론 접근은 차단하는 등 세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면조사 공개 말라”

특검은 늦어도 3일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과도 이달 초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해 왔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고려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의 마지노선은 12일로 정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은 이번 주 내에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7일 이후를 선호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도 양측이 엇갈리는 지점이 많다. 청와대 측은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장소와 시점을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장소를 놓고도 청와대 외부 제3의 장소를 선호하는 특검과 청와대 내부 조사를 원하는 청와대 간 이견이 여전하다. 박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인근 금융연수원 별관 등이 현재로서는 유력 조사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