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 ‘골든타임’ 내에 대형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환자 요청 후 5∼10분 내에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전용 헬기다.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현재 인천 가천대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 안동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운영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헬기 도입 후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평균 125분 줄었다. 지난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해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2배 가량 낮아졌다. 또한 닥터헬기로 이송한 응급환자수는 2011년 76명에서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으로 늘어 올해 1월13일 기준 4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성과로 정부는 닥터헬기를 기존 6대에서 11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주무관은 “아직 특정 병원을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 공백 지역을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 강원영동, 충북, 경남 지역 등 5곳 정도가 닥터헬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닥터헬기 운영 병원 선정은 지자체가 맡고 있고, 계약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한다. 닥터헬기 운영 병원이 선정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병원에 헬기를 배치한다. 박 주무관은 “별도 선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헬기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처치는 응급실에 준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닥터헬기 운영은 따로 수익이나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일정기준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의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운영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주무관은 “닥터헬기들은 모두 소형 사이즈다. 중형헬기가 꼭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중형은 소형에 비해 이착륙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응급상황에 불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운항거리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경우 운항반경 때문에 중형으로 바꾼 것”이라며 “추가 확대 지역은 중형으로 할지 소형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응급환자 수송 ‘닥터헬기’ 11대로 확대 운용
입력 2017-02-0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