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지 5년여, 지난 2013년 7월 정부가 ‘보험료부과체개선기획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3년 반 만이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가입자의 지역-직장 전환에 따른 불평등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였다. 물론 그 중심에는 ‘소득’이 있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을 보면 2012년 8월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소비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었다. 이후 건보공단은 쇄신위 안을 보안해 3가지 개편안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일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논란이 됐던 소비기준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소득에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2013년 2월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단계적 개편’을 제시했고, 2013년 7월25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 △수입측면의 보험재정 중립 고려 △무임 승차자의 최대한 배제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 7개의 예시안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9월11일 개선기획단은 11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소득 부분’에서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추진하되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건의키로 했다. 또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 건의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소득외 부분’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는 발표되지 못했는데 2015년 1월8일 복지부는 예정된 기획단 회의를 연기했고, 2015년 1월28일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선언하며 기획단은 연구만 진행한 채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2016년 4월 예정돼 있던 총선 표심을 우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해 2015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1년여를 넘긴 2017년에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건보료 개편] 개편 배경… 부자들 무임승차 차단 초점
입력 2017-02-0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