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정치권에선… 부과기준 ‘소득’으로 일원화엔 난색

입력 2017-02-05 19:16
여야 정치권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달 정부는 4년 동안 미뤄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섰다. 지역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50%)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향후 9년 간 3단계에 거쳐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평성 있는 비용 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돈이 많은 사람은 건보료를 적게 내고 저소득자가 많이 내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재산, 가족 수를 따져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임금 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상속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고소득자가 무임승차하는 관행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일례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4000만원 중 종합과세소득은 20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데 개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은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안과 여야 정당의 안을 종합해 국민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종안이 속히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