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수감 중)씨가 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강제 소환됐다.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최씨를 구인했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호송된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수사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가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최씨가 760억원 규모의 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현지 업체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이 회사 지분 15%를 넘겨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M사 대표 인모씨는 최씨의 부하직원인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최씨 추천으로 발탁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31일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인씨를 만나 미얀마 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지시 내용, 구체적인 개입 정도 등을 추궁했다.
김기춘(78·수감 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은 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15가지)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는 규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두 번째 강제 소환 최순실, 수사 비협조 일관
입력 2017-02-01 18:08 수정 2017-02-0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