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강행하자 관세청이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며 맞섰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오는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제1여객터미널 대비 약 60% 수준)의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3개)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3개)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에 계약체결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절차 변경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관세청과 타협 없이 기존 절차대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은 공사가 사업계획서와 입찰가를 종합 반영해 임대계약자(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사업자에 대해 특허 부여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입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일었다.
관세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 측은 “이번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관세청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사 측이 입찰을 진행한다고 해도 관세청이 관련 특허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제2터미널이 면세점 없이 개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 충돌
입력 2017-02-01 18:31 수정 2017-02-0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