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문은 열었지만 개혁법안 통과 여전히 불투명

입력 2017-02-02 05:03

야권이 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총력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 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국회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개혁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개혁법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을 필두로 검찰개혁·경제민주화·언론개혁법안 등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 금지법) 등도 야권의 중점 법안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들과 만나 개혁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소기업·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10개 민생입법과제를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워 야당과 견해차가 크다. 바른정당도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 등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4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여야는 최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법안의 경우 그동안 유보적 입장이었던 바른정당이 야권과 공조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4당 간 합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논의테이블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