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구금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올보르에서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은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당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 판사의 의견은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2차 구금기간인 22일 이전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1차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정유라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
입력 2017-02-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