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해온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매매와 해외 원정이식 예방을 위해 2015년 11월 발표됐다.
기존에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할 경우 장례비와 위로금 180만원씩과 180만원 상한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할 경우 위로금은 180만원 추가됐다.
이제부터는 위로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례비가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유가족이 받게 되는 총금액에는 차이가 없게 설계된 셈이다. 진료비 상한액은 동일하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는 대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과 장례 서비스 및 장례 지도사 파견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은 지난해 732명으로 전년보다 46명 늘었다. 한국장기기증원이 발표한 뇌사 장기기증자 역시 지난해 573명으로 전년도보다 72명 늘었다. 기증원은 “유가족 입장에서 위로금 지급으로 돈 때문에 기증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입력 2017-02-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