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기만 한 이유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유,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뒤늦고 부정확했던 이유를 추궁했다. 김 수석은 “당일 오전에 국가재난 사고라고 인식한 사람은 없었을 것”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고는 듣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재 대심판정에 증인 출석한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15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10시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를 하고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적어도 (관저를 벗어나)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얼굴과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국가안보실에서 거꾸로 찾아가 ‘나오셔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건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김 재판관은 의문을 표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상황실로 오는 경우는 북한 핵실험 등의 경우”라며 “결과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거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당일 오전 9시33분 해경에서 팩스로 간단한 상황을 전달받은 게 첫 보고였는데, 대통령에게 바로 올릴 만큼 충실한 내용이 못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그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도 않았다”고도 말했다.
김 재판관은 “470여명이 침몰하는 상황인데 위기 상황으로 안 보는 것이냐”며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적절한 지시를 배석해서 했으리라 싶다”고도 말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로 문책을 받은 청와대 참모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청와대 직원 징계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당시 언론이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은 시각이 오전 11시30분쯤임을 상기하며 오후 2시30분에야 청와대가 심각성을 깨달은 이유를 물었다. 김 수석은 “(현장의) 추가보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했을 때까지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그렇게 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0분간 통화한 기록은 남아 있지만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한 기록은 왜 없는지도 물었다. 김 수석은 “당시 고용복지수석의 업무는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고, 우리와의 통화는 간단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선진국을 보면 대형 재난 시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은 나라사랑 겨레사랑이 누구보다 투철하다”고 증언했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김이수 “세월호 당일 대통령 얼굴 보였어야” 김규현 “성수대교 사고 땐 대통령 탄핵됐나”
입력 2017-02-0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