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등 주말근무를 금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주말에 출근한 여성 사무관 A씨(35)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가정 양립 주무부처인 만큼 정책 실행이 조금 더 빨리 이뤄졌다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A씨는 세 아이의 엄마였다.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제도를 권장하는 수준에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임신한 복지부 직원은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와 후기인 36주부터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 시간도 단축된다.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 시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가 활용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복지부 “토요일은 모두 쉬세요”
입력 2017-02-01 18:23 수정 2017-02-0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