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분노만 할 때가 아니라 온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 여부는 일하는 정부와 국회를 만들어내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36인의 위원은 지난 4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전 국회 개헌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안을 고심해 작성했던 시민단체의 의견을 장시간 들었고 공청회도 가졌다
국회 개헌특위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국민과 언론은 거의 잠잠하다. 언론의 관심은 차기 대선룰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대통령 권한과 역할이 바뀔 수 있음에도 온통 차기 대선주자들에 쏠려 있다. 주권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개헌특위 활동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헌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첫째, 어느 당도 대선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헌법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이 탄핵되어 개헌에 자신의 의지와 영향력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국회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 넷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입증됐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헌법을 바꿔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 경쟁력이 형편없이 낮아 안보와 빈부격차,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개조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에 개헌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월 말이나 3월 초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하는 게 옳다. 그 이유는 첫째, 헌법이 대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에 따라 차기 정부 운영방식과 권력구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 역시 개헌 여부를 봐가며 입후보할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둘째, 조속한 국정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제안하는 게 사명이다. 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고,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고, 이로써 헌법개정안은 시행된다.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경우 40일이면 족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 중인 권력구조는 어떤 형태로 하든 대통령 권력의 분권에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헌법에서 실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앙-지방정치 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과 보스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정책정당 제도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개헌특위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헌법을 만들도록 격려해주길 기대한다. 개헌특위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
[기고-김성호] 국회 개헌특위에 관심을
입력 2017-02-0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