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남편의 불륜녀 직장 찾아가 공개망신 준 아내… 法의 판결은?

입력 2017-01-31 17:57 수정 2017-01-31 21:22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바람을 피웠다”고 공개 망신을 준 아내에게 법원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륜녀에게는 가정불화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199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B씨는 2015년 초부터 C씨와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고 1년 동안 70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B씨를 ‘남친’ ‘자갸’ 등으로 불렀으며, B씨에게 경제적 도움도 받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C씨는 A씨를 상대로 8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을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 C씨는 꽃뱀이다” 등 모욕적 언사와 욕설을 하고 머리채도 잡아 뜯었다는 주장이었다. 유치원을 그만두고 살던 집도 급매했으니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C씨는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C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 침해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C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한 측면도 인정해 A씨에게도 1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