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로법관제’ 첫 시행… 퇴직 고위법관 1·2심 복귀

입력 2017-01-31 17:58
대법원이 법원장급 고위법관 5명에게 1심 민사 소액재판을 맡기는 내용의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고위법관에게 1심을 맡기는 ‘원로법관제’의 첫 시행이다.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에게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재판을 담당하게 해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맡는다. 조병현(전 서울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강영호(전 특허법원장)·성기문(전 춘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1심으로 내려가 재판을 하게 된다. 부임 날짜는 오는 9일이다.

과거에는 법원장 임기를 마치면 퇴직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12년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서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법 부장판사들은 다시 2심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날 인사에서도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8명이 2심을 맡게 됐다. 이번에 시행된 원로법관제는 법원장급 법관들이 1심 재판부로 복귀하는 게 골자다. 다만 1심 재판으로 돌아간 후에도 3년 동안은 고법부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퇴직 시 로펌 취업제한 의무를 계속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로법관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고위법관들이 자긍심을 지키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으로는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는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법원도서관장으로 임명됐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로는 조용현 부장판사 등 13명이 새로 임명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