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사유 충분… 신속히 선고해야”

입력 2017-01-31 18:02
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긴급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헌법학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주제로 발표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이 사유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이 의사결정자의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를 지배했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여기에만 최순실씨가 개입했더라도 국민주권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를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사직시킨다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언론의 자유 침해’ 또한 탄핵사유로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말했다.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