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전원사퇴’ 으름장에 소추위원단 ‘상관없다’ 의견서

입력 2017-01-31 18:01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는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자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전원 사퇴를 시사했었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9일 심판절차 진행과 관련된 증인신청 채택 여부와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 등이 담긴 A4용지 1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당사자인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의견서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근거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5일 제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는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며 선고 시한을 거론하자 크게 반발했었다. ‘중대한 결심’이 전원 사퇴의 의미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명히 부인하지도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가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견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