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 이유 교수 해고해선 안 돼”

입력 2017-01-31 17:59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더라도 소속 교수들에 대한 구제 노력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학교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재단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대학의 전문성, 폐과로 인한 교원의 학과 재배치,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초당대는 2009년 신입생의 입학 등록률이 급격히 떨어지자 디지털 경영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9월에는 학과 폐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3년 2월부로 소속 정교수와 부교수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수들은 학문 성격이 비슷한 다른 과로 배치해 달라고 했지만, 대학이 면직을 강행하자 소송을 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