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외벽 대형 태극기 게시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1-31 17:53 수정 2017-01-31 21:12
‘대한민국 만세! LOTTE’라고 적힌 게시물과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의 모습.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구청에 신고 없이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등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2015년 8월 롯데물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서울시에서 광복 70주년 홍보 게시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2롯데월드타워에 대형 태극기와 함께 ‘70 나의 광복’이란 게시물을 붙였다. 반응이 좋자 롯데는 서울시 홍보가 끝난 뒤에도 ‘LOTTE’ 로고를 넣은 문구로 바꿔 계속 태극기를 게시했다.

당시 일각에서 롯데가 일본기업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롯데물산 담당자 2명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롯데물산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리기보다는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광복절을 맞아 애국심을 증진시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기획이어서 신고하지 않고 태극기를 부착했었으나 시민단체에서 이를 문제 삼았었다”고 밝혔다. 대형 태극기와 엠블럼을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태극기를 다시 게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롯데물산 입장이다.

임주언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