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얼마일까. 만 50세 이상 국민은 부부 174만, 개인 104만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5년 6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48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노후 시작 연령은 67세였다. 53.7%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노후의 시작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노인 연령 기준 65세보다 2세 많다.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74만1000원, 개인 기준 104만원이라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에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33.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차년도 조사 19.6%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이들 중 55.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응답했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46.9%, 부동산 운용이 28.5%였다.
60세 미만 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가입률은 55.5%에 불과했다. 또 조사 시점 전체 응답자의 49.1%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노후대책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 57.2%가 본인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 정부 순이었다.
은퇴자의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이유는 고령과 질병 등 건강 악화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들 절반은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고령자 과반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특히 60대 이후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70대 이후 우울 비율은 50대의 2배 이상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평균 88만원의 급여액을 받는다.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에는 못 미치지만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 최소 생활비인 174만원은 충족하게 된다.
공단은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며 “경력단절·전업주부도 보험료 추가 납부나 실업크레디트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최저 생활비는 얼마?
입력 2017-01-31 17:31 수정 2017-01-3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