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고 묻는 행위는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해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나온 해당 질문이 직업자격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한 차별적 행위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A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7월 A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 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B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되물었다. B씨는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면접위원 5명 중 1명이 B씨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됐다. 진흥원 측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은 다른 질문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면접은 세부적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기준도 대체로 추상적인 관계로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인권위 “면접때 ‘진보냐 보수냐’ 질문은 차별행위”
입력 2017-02-0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