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입에 소변 넣고 입맞춤 강요… 원생 간 폭력 감춘 원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17-01-31 17:58 수정 2017-01-31 21:22
원생들 사이 폭력과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 구로구 소재 A사회복지지설 원장 정모(65·여)씨 등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괴롭힌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숙소를 따로 쓰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피해 원생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고, 다른 원생과 서로 입을 맞추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생활지도원들이 작성한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72차례나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외부로 알려질 경우 시설장 교체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복지시설 총괄부장 등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