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하고 어린이 안전도 지키고… 경기도,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

입력 2017-01-31 21:31
경기도가 노인일자리를 만들면서 어린이 안전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해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경필 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는 이날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채용 수요처 발굴과, 홍보를 책임진다.

경기도는 우수 노인인력 모집과 교육, 취업연계 등을 통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사업이 노인일자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