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부패관행 개선,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정 처벌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4대전략·18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 민원 등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업무담당별 ‘고객만족 책임관’도 지정한다.
‘고객만족 책임관’은 민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수시로 안내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한다.
상반기 중에는 부패 취약분야 행정시스템을 자동 연계할 수 있는 ‘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업무처리 과정을 전 도민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묻는 ‘청렴해피콜’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청렴감찰관은 ‘공직 내부 고충 모니터링 부서담당제’를 운영해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인고충을 수시로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제외, 복지점수 감액지급 등 페널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반부패·청렴시책… 비위공직자 페널티 강화
입력 2017-01-3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