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분쟁 조정 신청 작년 10% 늘어 2239건

입력 2017-01-31 18:26
불공정행위 피해구제책인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사와 처벌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신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2239건으로 전년(2239건)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구제액도 91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 급증했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143건은 하도급 분야였다. 주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한 사례였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1508건에서 5년 새 30% 이상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외에도 2012년 7월부터 서울지방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을’에게 빠른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정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올해에는 분쟁조정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