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과세

입력 2017-01-31 18:06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8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일시납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월 적립식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월 보험료 비과세 상한액은 신설 항목이다.

비과세 혜택 축소는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 공포 시점인 2월 초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험업계 전산망 구축 절차 등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늦췄다. 다만 기준액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변경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축소 금액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폐지 법안과 절충하는 선에서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좌 기준으로 매월 150만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들은 국민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