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회생 확정 시(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에서 ‘회생신청 직후 시점(재산 동결명령 시)’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생 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산 동결 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를 등록, 금융권에 공유해야 한다.
현재 개인회생 정보는 회생신청 후 최장 1년 이상 지나고 난 시점(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된다. 이 때문에 회생 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최종 회생결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회생 결정 전에 미리 신규 대출을 받아 이를 고의로 갚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도록 권하는 악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린다. 회생 절차가 취소돼 신청 이후 받은 빚 때문에 더 큰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잦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개인회생정보 신청과 동시 금융권 공유
입력 2017-01-3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