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정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개입해 사익을 취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특검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7번째 출석 거부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강압 수사를 핑계로 내세우며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최씨를 강제 구인했던 특검은 재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30일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지난해 8월 추진됐던 미얀마 K타운 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추진한 760억원 규모 사업으로 미얀마 현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한류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과 맞물려 추진됐지만 미얀마 현지 상황과 순방 무산으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K타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 M사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미얀마 관련 무역업에 종사해온 I씨가 2014년 설립한 회사로 미얀마 수출 화물의 선적 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특검은 M사가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최씨가 지분을 통해 이익을 나눠가지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31일 유재경 미얀마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유럽본부장 출신인 유 대사는 K타운 사업 추진을 앞둔 지난해 5월 대사로 임명됐다. 특검은 유 대사가 임명 전부터 최씨를 알고 있었는지, 유 대사 임명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미 지난 25일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강제 구인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이상 매번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번 최씨 조사 때마다 ‘소환통보→불응→체포영장 청구→발부→강제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조사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특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면 이번 주말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이 모두 수사선상에 있는 만큼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의료 관련 자료와 청와대 출입기록 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당시 이광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로부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을 받거나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적은 구역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초기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특검법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최순실, 또 소환불응… 미얀마 K타운 사업도 개입 의혹
입력 2017-01-30 18:14 수정 2017-01-30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