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간 잠수사 공우영(62)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씨가 기소된 지 871일 만이다. 검찰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씨 사건을 소재로 다룬 소설 ‘거짓말이다’는 지난해 출간돼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의 한 해양수중공사 업체 이사인 공씨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해 5월 6일 수색 현장에서는 세월호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민간 잠수사 A씨는 선박 간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위해 공기공급 호스를 착용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을 수행하다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걸리며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해양경찰이 아니라 공씨가 “민간 잠수사들의 관리·감독 책임자였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공씨가 민간 잠수사들 중 가장 고참으로 자연스럽게 감독관 역할을 했고, 해경과의 업무 연락도 공씨가 했다”며 “민간 잠수사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는 없다”며 “공씨에게 부여된 업무가 다른 민간 잠수사와 같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인 이상 잠수사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할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인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도 “공씨 등은 구조본부에서 명령을 받아 소집된 자들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씨가 해경과 업무 연락을 했다는 점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무죄 선고… 대법 “동료사망 책임 못 물어”
입력 2017-01-30 17:36 수정 2017-01-3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