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등 문제가 많은 사학에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하듯 관리비 비리 등으로 갈등이 심한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정상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2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공공위탁관리를 받게 된 곳은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다. 163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1993년 준공된 후 20년 이상 한 업체가 관리해 왔으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 문제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관리소장을 파견해 신림현대아파트 단지를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방수, 도장, 난방, 노후 설비 교체 등 단지의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아파트가 관리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한다.
시는 상반기 중 공공위탁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공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 시 가능하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위탁관리 단지에 선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해당 단지와 위·수탁 관리를 체결하고 관리소장을 배치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시 관리규약준칙 표준 계약서와 공공위탁 관리 특약 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위탁 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되 민간 업체 위탁시보다 많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이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해 관리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종료된다. 입주민 절반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을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아파트 단지에도 공공위탁관리 도입
입력 2017-01-3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