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모(58)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3시쯤 남편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씨는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KE036편 2층에서 오전 8시30분쯤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해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지르고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데 이어 오전 9시30분쯤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겨 승무원이 제공한 물컵 1개를 기내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이 이씨 남편을 1층으로 대피시키자 2층 바에 고정된 시가 718만9880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 조명 갓을 잡고 흔들어 부쉈다. 여승무원에게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저X 이상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다가 앞치마를 찢고 이름표도 강제로 떼버렸다.
이씨는 또 다른 여승무원(34)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1차례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삽화=이은지 기자
[사건 인사이드] 기내서 부부싸움… 승무원 발로 차고 욕설
입력 2017-01-3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