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수입 막더니… 이번엔 뒷다리 잡는 中

입력 2017-01-31 05:03
국내 화장품에 대해 잇따라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이번엔 ‘사후 관리’를 예고했다. 문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꼬투리 잡기’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17일 ‘상하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 실시에 관한 공고’ 등 2개 공고를 냈다. 이 조치들은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하는 화장품의 경우 사전에 진행했던 검사를 사후로 전환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등록에 비해 사후 관리 규제가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내 화장품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CFDA는 사후 관리 규제 공고와 함께 사후 문제 발생 시 ‘수입·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고 고지했다. 먼저 제품을 유통하다가 서류 누락 등의 과실이 발생하면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중국 내에서 최장 30일간 수입·판매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제품을 유통시킨 뒤여서 업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문제는 위법사항이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 서류 미비 등 행정적 실수를 문제 삼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입 통관 관련 시스템도 일원화돼 업체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등록된 제품 정보와 관련 서류는 CFDA 외에 중국 해관이나 세관 등에 공유된다. 업계에선 여러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는 관리 당국이 제품 등록 완료 후 3개월 내 현장 감독검사 등 화물 수입 검사검험제도를 더욱 엄격히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류 콘텐츠, 한국산 화장품과 공연까지 무더기 보복조치를 내리는 분위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화장품 수입 관련 규정은 일부 화장품 원료 성분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