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금 연장 결정… 내달 22일까지 재수감

입력 2017-01-30 18:15 수정 2017-01-31 09:01

덴마크 법원은 30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사진)씨의 구금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까지 구금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곧바로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정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에 착수해 덴마크에 정씨 송환을 요구했다. 현지 검찰은 관련 조사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정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정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씨 신병을 확보한 조치였다. 그러나 덴마크 검찰은 이 기간 내에 정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조사 연장에 돌입했다. 한국 특검에 정씨에 대한 추가 정보도 요구했고, 법원에는 구금 재연장을 신청했다.

정씨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덴마크 검찰은 정씨 보강조사를 위한 최대 4주의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특검에 요구한 정씨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해 다음달 22일 전에는 정씨 송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덴마크 검찰이 요청한 추가 정보를 준비 중”이라며 “아직 덴마크로 자료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이 정씨 2차 구금기한 내에 그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송환 요구를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덴마크 검찰의 정씨 송환을 결정해도 특검 1차 수사기간(2월 28일) 내 정씨를 불러들여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덴마크 검찰이 2월 초쯤 일찌감치 정씨 송환 결정을 내려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지 검찰의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씨 송환문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조사를 서두르기 위해 수사관을 덴마크에 직접 파견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