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61)씨가 28일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서울 노원경찰서가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 문구가 적힌 손태극기 2개를 흔들며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박사모 활동을 두고 가족과 불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탄기국)이 서울광장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기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부터 철거하라”고 반발했다. 또 박사모 회원들에게 ‘SNS 총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시청 앞 광장으로 집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사모 측으로부터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보겠지만 이번 경우엔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분향소의 경우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탄핵 반대’ 60대 박사모 회원 투신 사망
입력 2017-01-30 18:15 수정 2017-01-30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