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기매트 제조사에 과징금

입력 2017-01-30 18:09
유명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 업체에 금형·전자부품 등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대금 5억5335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제품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3개 업체에는 어음 발행 후 상환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할인료 12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8개 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8개 업체에는 대금 지급을 미뤄 발생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주지 않았다.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다.

일월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미지급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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