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 3명 중 1명은 외국인근로자로,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만6715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4773명(29%)이다.
AI 살처분 일당은 15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의 5배 가까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대거 투입됐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애로점이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살처분 작업 이후에 발생한다.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 당국은 이들에 대해 작업에 따른 부작용이나 감염 여부 등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후 모니터링은 살처분 작업 이후 5일째와 10일째 되는 날 전화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AI 살처분 참여 외국인들은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살처분 참여 외국인 중 중복된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은 절반에 가까운 1971명이나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AI 살처분 동원 외국인 노동자들 어디로 갔나
입력 2017-01-3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