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55·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전 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고 나서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명의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아버지 이임용 전 회장이 이기화 부회장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 13만3265주를 상속받았다. 세무 당국은 이 전 회장이 상속 주식을 자신 명의로 바꾸지 않자 450억6812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황인호 기자
이호진 前 태광회장 450억 증여세 승소
입력 2017-01-26 16:47 수정 2017-01-2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