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거제 무인도 8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7-01-26 16:4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경남 통영·거제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섬 8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섬 출입은 2035년까지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은 다포도(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2번섬(거제시 남부면), 소병대도 3번섬(거제시 남부면), 방화도(거제시 둔덕면), 소장두도(통영시 산양읍), 필도(통영시 인평동), 어유도(통영시 한산면), 대덕도(통영시 한산면) 등 8곳이다.

이들 섬에는 수달, 풍란 등 다수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 등의 출입이 잦아 남획, 취사에 따른 화재 등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왔다.

기존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거제) 내 특별보호구역은 해금강 갈곶도, 홍도, 거제 학동 동백숲 및 팔색조 번식지 등 3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특별보호구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0곳, 내륙 해안지역 1곳 등 11곳으로 늘었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면적이 좁은 섬은 잘 훼손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점차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