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朴대통령 퇴진 반대” 발언 간부 중징계

입력 2017-01-26 16:40
최근 보수단체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발언한 한국노총 산별노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최근 김모 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반조직 행위’로 징계받은 첫 사례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자유발언에서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앞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우리 애국 시민집회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의를 열어 김 본부장의 발언을 반조직 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차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김 본부장 발언이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방침을 위반한 데다 전체 조합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같이 전달돼 노총과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 한국노총은 이를 반조직 행위로 봤다. 이에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지난 24일 김 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한국노총과 철도사회산업노조에 각각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아직까지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