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이 내년 하반기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세정이나 각질 제거 목적의 치약, 치아미백제, 입안 청량제(가글) 등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런 내용의 ‘외약외품 범위 지정 및 품목 허가·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조치다.
치아 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발라 색상을 일시 조절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생산 및 정식 수입 제품은 없다. 다만 소비자가 일본에서 직구하는 6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용 공기는 캔 안에 든 공기를 직접 흡입하는 제품으로 최근 대기오염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환경오염, 해양 생태계 교란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도 7월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7월부터는 판매도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밖에 욕용제(폼클렌징·입욕제), 탈모방지 샴푸·헤어팩,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바르는 약 형태 제모제 등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치약·가글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
입력 2017-01-2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