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씨에게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모(55·여)씨가 이번에는 또 다른 지인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풀잎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최성수씨의 아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김모(78·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기소됐다. 김씨에게 3억원만 갚은 박씨는 나머지 10억원을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스팟 페인팅’ 작품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미 경매업체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림으로 10억원을 갚았다고 하지만, 그 뒤에 작성된 각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박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흡사한 범행으로 유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최성수 부인, 또 사기죄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7-01-2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