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원 대가 수뢰 혐의’ 서울시 공무원 1심 무죄

입력 2017-01-26 16:40
건설업자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년간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이모(57)씨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과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수첩만으로는 범행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이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A씨의 건설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약 7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수첩에는 돈을 대여하거나 갚은 사실이 전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수첩에 적혀 있지 않은 거래 내역을 말하기도 했고, 이씨에게 건넨 현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첩에 적혀 있지 않았으면서도 상세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