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억 가짜 세금계산서 떼주고 수억 챙겨

입력 2017-01-26 16:47 수정 2017-01-26 20:09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자영업자에게 30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총 332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떼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선한 장모(70)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씨는 2012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12개를 운영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발급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장씨는 80여명의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아 55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뗄 수 있도록 알선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무신고를 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연씨에게 사업자 정보와 서류, 공급가액의 4∼10% 상당의 수수료 등을 건넸고 연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연씨를 통해 세금을 절감한 자영업자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되는 갈비집, 치킨주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세무서에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