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투수 이태양(24·전 NC 다이노스)이 야구계에서 영구실격당했다. 유창식(25·전 KIA 타이거즈)은 3년간 야구계에서 추방된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태양과 유창식에 대해 심의했다. 이태양은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해 영구실격 징계를 받았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창식은 3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창식은 이태양과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자진 신고한 점이 감안됐다. 유창식은 2014년 4월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사실을 지난해 7월 전 소속구단 KIA를 통해 밝힌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유창식은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나 지도자 등 리그 관련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한편 KBO 상벌위는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37·kt 위즈)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김상현은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의 한 원룸 앞에서 여대생 A씨(20)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구인 기자
KBO ‘승부조작’ 상벌위 개최… 이태양 영구 실격-유창식 3년 실격
입력 2017-01-25 21:31 수정 2017-01-26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