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하려면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안전)심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시는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철거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5층 이상 건물 철거 때 심의 도입
입력 2017-01-2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