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문제,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방어막이 해제돼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월 28일로 정해져 있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단계에서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임명된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도 원칙적으로 대면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돌연 거부하겠다고 나서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 때도 박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조사실에 앉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박 소장이 제시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특검이 계속 활동 중이라면 박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여러 변수가 생긴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면 ‘전직’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당장 특검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3월은 돼야 선고 날짜가 잡힐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위해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 역시 높다.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3월 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특검은 2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박 대통령 사안을 비롯해 미완성된 수사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특검의 직접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 진행 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연책을 쓰는 것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탄핵 여부가 가려지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 기소는 중지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헌재 선고가 먼저냐 특검이 먼저 끝날까
입력 2017-01-26 05:03